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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19 2018나8092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명칭의 프랜차이즈 사업 가맹본부 운영자이고, 원고와 피고는 2014. 9. 3. 원고가 서울 중구 D에서 E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2014. 9. 3.부터 2016. 9. 2.까지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 체결 전 창업컨설턴트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로부터 창업컨설팅 보고서(이하 ‘이 사건 보고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는데, 이 사건 보고서에는 이 사건 점포의 예상매출액이 월 3,000만 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피고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10,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점포의 2014. 12.부터 2015. 10.까지의 월 평균 매출액은 이 사건 보고서에 기재된 예상매출액과 달리 월 평균 18,924,750원에 불과하였다.

피고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정보인 예상매출액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에 따른 초기 투자금도 지출하지 않았을 것인데, 피고가 허위의 예상매출액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초기 투자금으로 124,300,000원{= 가맹비 11,000,000원 교육비 3,300,000원 시설투자금(인테리어/주방집기) 88,000,000원 별도 공사비 14,300,000원 컨설팅비 7,700,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기 투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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