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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06 2016가합3783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D에게,

가. 원고(반소피고) A은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F’라는 브랜드명을 사용하여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대표이사 피고 E)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의 ‘F’ 상표를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

가맹점 계약일자 계약기간 A 논현점 2015. 9. 23. 정하지 않음 B 일산 G점 2015. 9. 14. 2015. 10. 1. ~ 2017. 10. 1. C 부천점 2015. 10. 12. 2015. 11. 1. ~ 2017. 11. 1. 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 공통된 부분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가맹본부인 피고를 말하고 ‘을’은 가맹점주인 원고들을 말한다). 제5조 (영업지역) ② 원칙적으로 점포 직선 반경 2.5km 를 을의 영업지역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도로 표시하여 별도 첨부(별첨1)하고, 갑은 그 범위 내에서 가맹점운영권을 인정하며 동일업종 브랜드에 대하여 직영점, 가맹점을 개설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가맹비) ③ 본 계약은 기간 내에 해지된 경우 갑은 을로부터 지급받은 가맹비, 교육비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반환한다.

2. 가맹사업개시 후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가맹비는 을이 본 계약의 가맹사업에 가맹점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최초 발생하는 소멸성 비용으로서 가맹사업개시 후에는 반환되지 않는다.

단, 갑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 (상품 등의 조달과 관리 및 결재) ① 브랜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의 상품(이하 ‘필수품목’)을 을은 갑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1.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업체가 제조 또는 구매하여 공급하는 필수품목

2. 갑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3. 기타 갑과 을이 협의한 품목(연어-슈페리어 등급) 다만 원고 C의 계약서에는 '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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