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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1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대마를 재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마를 교부하는 등 마약류인 대마를 주변 사람에게 전파하기까지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의'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흡연의 점 ' 부분을'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원심 판시 제3의 1)항 대마흡연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원심 판시 제3의 2 내지 4 항 각 대마흡연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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