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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7. 11. 15. 새벽 무렵 춘천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길에 주차된 제네시스 D 차량 안에서, E 및 F과 함께 담배 필터에 대마를 갈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26. 22:00경에서 23:00경까지 사이에 평택시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위 제네시스 D 차량 안에서, 담배 필터에 대마를 갈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6. 4. 07:20경 평택시 G에 있는 ‘H 공영주차장’에 주차된 I 카니발 차량에서, 위 차량의 뒷좌석 아이스박스 내부 비닐팩에 대마 47.25g을, 위 아이스박스 내부 머그컵에 신문지에 포장된 대마 19.25g을, 위 아이스박스 내부 맥심 커피박스에 신문지에포장된 대마 2.99g 등 대마 합계 69.49g을 보관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J 대화내역,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현장사진, 압수물관련사진,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 수사보고(추징금액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4호 나목, 제3조 제10호 나목(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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