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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4 2014고단17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1. 4.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소지하고 있던 던힐 담배 속을 덜어내고 대마초 약 0.5g을 넣은 후 불을 붙여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와 함께 대마초 약 0.5g을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우는 방법으로 대마를 사용하였다.

2. 흡연 목적 대마 종자 보관 피고인은 2014. 7. 9. 12:50경 흡연할 목적으로 전남 장성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 싱크대 창문에 대마 종자 약 1.4g을 종이컵 속에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 회보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물 사진자료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 목적 대마 종자 보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전과가 있기는 하나 14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취급한 대마의 양이 비교적 적은 점, 2개월간 수감생활을 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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