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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3.21 2013고단4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8. 29. 19:00경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주차장에서 대마를 넣어 만든 담배 1개비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피워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E, B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서(메트암페타민 등 마약류 시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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