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마소지 피고인은 2014. 3. 말 21:0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1405호 소재 D의 집에서 D에게 현금 60만 원을 주고 대마 6g을 건네받아 그 때부터 같은 해
4. 말경까지 흡연 목적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4. 3. 하순 저녁 무렵 수원시 소재 수원역 부근 상호 불상의 오피스텔 1101호에서 담배 1개비의 속을 비운 후 전항 기재와 같이 소지하던 대마 약 0.5g을 넣고 불을 붙여 흡입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4. 중순 24:00경 안양시 소재 이름을 알 수 없는 공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하순 23:00경 위 공원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제3회) 사본
1. 수사보고(마약류 감정결과 첨부 관련)
1.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나목, 제3조 제10호(흡연목적 대마소지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참작)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