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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7.18 2014고단10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 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대마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5. 22. 11:05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4. 5. 22. 11:35경 고양시 덕양구 G에 있는 H 충전소에서 피고인 소유의 I 투싼 승용차 안에 대마 약 1g을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5. 22. 11:14경 고양시 덕양구 행주로 가라뫼 사거리 부근의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는 A 운전의 I 투싼 승용차 안에서 은박지로 만든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약 0.5g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피고인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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