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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9 2013가합95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37,368,4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춘천지방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제1차 경매’라 한다)에 관하여 1) 피고는 춘천원예농업협동조합(이하 ‘춘천원예농협’이라 한다

)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춘천원예농협 대출’이라 한다

)받았는데, 피고의 모친인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춘천원예농협 대출을 담보하기 위하여 춘천원예농협에게 망인 소유의 춘천시 G 전 5583㎡(이하 ‘이 사건 제1차 경매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2) 피고는 2011. 1. 18. H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대여 받았는데, 망인은 같은 날 H와 사이에 피고의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한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한편, 위 채무에 관하여 액면금 3억 2,5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는 그 후 H로부터 망인의 동의 아래 위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담보로 하여 추가로 1억 5,000만 원을 대여 받아, H에 대한 대여금 채무액이 합계 4억 원이 되었다). 3 주채무자인 피고가 위 각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춘천원예농협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2. 6.경 춘천지방법원 D로 이 사건 제1차 경매목적물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7. 23. 그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또 H가 2012. 9.경 춘천지방법원 E로 이 사건 제1차 경매목적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2. 9. 11. 그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짐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1차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2013. 1. 16. 이 사건 제1차 경매목적물이 매각되어 춘천원예농협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후, 2013. 2. 19. 이 사건 제1차 경매목적물의 매각대금 및 이자 중 춘천원예농협에 대하여 680,387,999원, H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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