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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8622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이 법원 2014. 1. 10. 선고 2013가합9475호 판결에 기한 용역대금채권은 154...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8. 11. 26.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설립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피고가 제반업무를 지원하고 운영비를 대여하기로 하는 추진위원회 설립승인을 위한 업무대행 협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들과 E, F, G(이하 ‘원고들 등’이라 한다)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임원으로서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채무를 연대 보증하였다.

원고

A은 2010. 2. 5. 피고로부터 액면금 2억 원, 발행일 2010. 2. 5., 지급일 2010. 8. 5.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 증서 2010년 제41호)를 받고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제1차 대여’라 한다), 같은 해

9. 8. 피고로부터 액면금 1억 5,000만 원, 발행일 2010. 9. 8., 지급일 2011. 10. 8.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프라임 증서 2010년 제283호)를 받고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이하 ‘제2차 대여’라 한다), 같은 해 10. 14. 발행일 2010. 10. 14., 지급일 2011. 4. 13.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솔로몬 증서 2010년 제322호)를 받고 1억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제3차 대여’라 하고 제1, 2, 3차 대여를 합하여 ‘이 사건 대여’라 한다). 원고 A은 이 사건 대여금을 H로부터 빌려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2010. 10. 14. 제1차 대여금에 대한 2010. 6. 5.자, 같은 해

8. 5.자 약정이자 명목으로 각 1,200만 원씩 합계 2,400만 원을 변제하고, 2012. 1. 20. 2,000만 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피고는 원고들 등을 상대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2014. 1. 10. 2013가합9475호로 '원고들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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