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C은 100,000,000원, 피고 F, G은 피고 C과 연대하여 각 50,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1. 5.경 피고 D으로부터, 발행인 주식회사 영우, 액면금 1억 원, 발행일 2003. 9. 10., 지급기일 2004. 1. 7.에 피고 B, 주식회사 H, 피고 C, 망 I(2006. 12. 16. 사망), 피고 D 등이 순차 배서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받고, 망 I에게 선이자 900만 원(월 3%, 3개월)을 공제한 9,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4. 1. 7.경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발행인의 부도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피고 F, G은 망 I의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약속어음의 할인은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의 전시행사에 필요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하는 외에 피고 C, 망 I은 J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 B은 위 사업에 투자하여 주식을 제공받기로 한 자, 피고 D은 어음할인 의 모든 과정에 관여하고 원고와 다른 피고들을 연결해 준 자, 피고 E은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별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기까지 한 자로서, J 전시사업을 위한 동업관계에 있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약속어음 할인에 따른 대여금에 대하여 공동채무자로서 원고에게 1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피고들이 이 사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만으로 대여금 채무의 주채무자가 아닐지라도, 피고 C, 망 I은 실질적 부담주체인 J의 대표이사였던 자들로서 별도의 지불확인서 또는 지불확약서를 작성하였고, 나머지 피고들도 보증의 의사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교부하는 등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한 민사상 보증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