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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합208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 1) 채무자 B 원고는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B의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2. 10. 4. 채무자 B, C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와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증서 2012년 제1208호로 발행인을 B, C, 수취인을 원고로 한 액면금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2) 채무자 D 원고는 D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D의 E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2. 10. 11. 채무자 D, E 행세를 한 F와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증서 2012년 제1233호로 발행인을 D, E, 수취인을 원고로 한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3) 채무자 G 원고는 G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G의 H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2. 12. 7. 채무자 G, H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와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증서 2012년 제1461호로 발행인을 G, H, 수취인을 원고로 한 1억 5,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4) 채무자 I 원고는 2012. 12.경 I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I의 J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2012. 12. 11. 채무자 I, J 행세를 한 성명불상자와 피고의 사무실에서 피고 증서 2012년 제1470호로 발행인을 I, J, 수취인을 원고로 한 1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이를 교부받았다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 나.

약속어음 공정증서와 관련된 사기범행 전항의 채무자들은 실제로 전세계약을 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전세계약서를 위조하고(사문서위조) 임대인 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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