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경 피해자 C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아파트 301동 6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였으나, 이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도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2. 1. 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임대인인 피고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을 책임지기로 약정한 공인중개사 E를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0. 29.경 고양시 일산동구 F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2년 연말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갚겠다. 그 약속의 의미로 현재 10년 넘게 직장생활하고 있는 동생 H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고, H 명의의 서울 송파구 I 303동 1401호 아파트를 팔아서라도 갚을 것이니, E에 대한 소를 취하해 달라.”고 거짓말하고, 액면금액 1억 2,000만 원, 지급기일 2013. 5. 31.로 기재된 H 명의의 약속어음 1장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동생인 H로부터 보증을 서는 데 사용하겠다면서 도장을 잠시 빌려왔을 뿐 H로부터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에 대하여 허락이나 위임을 받은 적 없었고, H가 그의 아파트를 팔더라도 그 판매대금을 빌리기로 약정한 사실이 전혀 없는 등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1억 2,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0. 29.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E에 대한 위의 소 취하서를 제출하게 하고, 2012. 11. 9.경 피해자를 대리한 피해자의 남편 J으로부터 E에 대한 부제소합의서를 작성받음으로써 위 E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를 면제받는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