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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5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종교단체 ‘D’ 소속의 사찰인 김해시 E에 있는 ‘F’ 주지이다.

1. 2011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포탈 관련

가. F 관련 피고인은 2011. 12.경 위 F에서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G에게 D F가 위 G로부터 18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1,800,000원짜리 1장을 발급해 주고, H는 위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이를 2011년도 연말 소득공제신청에 사용하여 2012. 5. 31.경 근로소득세 약 1,176,483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361회에 걸쳐 361장(기부금액수 594,105,000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근로소득세 합계 148,650,520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나. I 관련 피고인은 2011. 12.경 위 F에서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J에게 D유지재단 I이 위 J으로부터 190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190만 원 짜리 1장을 발급해 주고, J은 위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 이를 2011년도 연말 소득공제신청에 사용하여 2012. 5. 31.경 근로소득세 약 293,317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02회에 걸쳐 302장(기부금액수 516,950,000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함으로써 근로소득세 합계 128,943,899원 상당을 포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 등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포탈 관련

가. F 관련 피고인은 2012. 12.경 위 F에서 실제로 기부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H에게 D F가 위 H로부터 165만 원의 기부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1,650,000원짜리 1장을 발급해 주고, H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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