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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단104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소재 C의 주지스님이다.

피고인은 근로자의 연말 소득공제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의 경우 근로소득자의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후 남은 근로소득금액 중 10퍼센트의 한도 내에서 특별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부하여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조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년도 조세포탈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1. 12.경 위 C에서 사실은 D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D이 5,00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것처럼 C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고 D은 그 무렵 소속 회사에 위 영수증을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120만 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167명에게 합계 758,076,950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134,023,000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하였다.

2. 2012년도 조세포탈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12.경 위 C에서 사실은 E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이 6,200,000원의 기부금을 납부한 것처럼 C 명의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작성ㆍ교부하고 E은 그 무렵 소속 회사에 위 영수증을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근로소득세 1,198,000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206명에게 합계 919,850,000원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과세표준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근로소득세 합계 202,313,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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