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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61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종정이다.

피고인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기부금영수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로부터 기부금영수증 액면금의 3%를 수수료로 받은 후 위 사람들에게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1. 2010년도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09. 12.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인 E로부터 기부금 3,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F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 E로 하여금 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033,79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409명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1,685,78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합계 103,870,00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2. 2011년도 허위 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조세포탈 피고인은 2010. 12.경부터 2011. 2.경까지 위 ‘D’ 사무실에서, 그곳을 찾아 온 근로소득세 납세의무자인 G로부터 기부금 6,000,000원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H 명의로 허위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주어 G로 하여금 위 기부금영수증을 이용하여 소득공제신고를 하도록 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1,277,24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들 1,979명과 공모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합계 6,837,988,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해 주고 합계 1,503,353,580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각각 포탈하였다.

3. 2012년도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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