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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4.15 2014고단106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재단법인 C 소속의 D의 주지로서, E 등 신도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주면 위 E 등 신도들로 하여금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이용하여 연말정산시 조세를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음을 알고, 2011. 12.경 위 D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2011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22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주어 2011년도 근로소득세 829,087원을 환급ㆍ공제 받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58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81,698,370원의 2011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12.경 위 D에서 F로부터 2012년도에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367만 원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하여 위 F가 2012년도 근로소득세 690,504원을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359명의 신도들에게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 주어 그 신도들이 합계 85,502,041원의 2012년도 근로소득세를 환급ㆍ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등 총 717명의 신도들과 각 공모하여,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조세범칙조사 종결보고서

1.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금액 및 부당공제 집계표, 각 기부금영수증 허위발행금액 및 부당공제 명세서

1. 고발장, 수정 고발서 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본문, 형법 제3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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