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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09 2014고단8636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3.경부터 부산 영도구 신선동2가 183-1에 있는 한국불교 재단법인 선학원에 등록된 D의 주지로서 D의 운영 및 기부금영수증 발급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근로소득자나 사업자의 연말소득공제나 소득세 신청시 사찰 등 비영리기관에 기부한 금액을 특별공제하여 준다는 사실을 알고 그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금 영수증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어 그들이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이용하여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경 위 D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2,900,000원의 기부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2,900,000원 상당의 기부금을 받은 것처럼 D 명의로 되어 있는 허위의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위 E은 그 무렵 이를 소득공제신청의 근거자료로 신고하여 2012. 5. 31. 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근로소득세 435,000원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2.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액면금 합계 1,182,996,851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총 511장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E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들이 각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1. 및 2012. 소득세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E 등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사람들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계금 152,921,158원 상당의 근로소득세를 공제받거나 환급받게 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서, 범칙조사종결보고서

1. 기부금 영수증 발급대장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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