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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3.03.26 2013고정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정읍시 C에 있는 사찰이고, 상피고인 D는 1983년 무렵부터 2011. 5. 22.까지 위 B에 기거하면서 불자들은 대상으로 종교의 보급 및 교화업무를 보면서 기부금영수증 발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자이며, 피고인 A는 2010. 10. 17.부터 현재까지 B 주지이다.

피고인들은 근로자가 사찰 등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에 대하여 매년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있다.

상피고인 D는 B 주지 피고인 A에게 동 사찰의 직인이 찍힌 기부금영수증 빈서식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건네받고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세금혜택을 볼 수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 사찰의 직인이 찍힌 기부금 영수증을 교부함으로써 위와 같이 근로소득세를 포탈하기 위해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필요한 근로자에게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상피고인 D는 2011. 1.경 위 B에서 그곳을 찾아온 E에게 피고인 A로부터 교부받은 사찰 직인이 찍힌 기부금영수증의 기부금액란을 금 2,000,000원으로 기재한 B 명의의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교부하고, 위E가 F대학교에 위 허위 기부금영수증을 연말정산자료로 제출하여 2011. 5. 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을 경과함으로써 480,001원의 근로소득세를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162,900,000원 상당의 허위 기부금영수증 65장을 발행하고 위 E 등 65명이 각 소속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로 제출하여 위 신고기한을 경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E 등 65명과 공모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세 24,759,167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서, 각 전말서

1. 각 기부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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