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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14 2016고단15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18:50 경 목포시 E에 있는 F 병원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석현 삼거리 쪽에서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4차로 직선도로로 당시 같은 방향 2 차로에 피해자 G 운전의 H 로 체 승용차가 직진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9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차를 살피지 아니한 채 1 차로에서 2 차로로 차선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범퍼 수리 등 수리비 1,997,86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9. 24. 18:5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이후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될 것을 우려 하여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 침범 및 신호위반 등을 하며 그대로 도주하여 목포시 영산로 535 호 반 리젠시 빌 정문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를 석현 삼거리 쪽에서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한 피해자 G( 남, 54세) 이 피고인의 도주를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 G 운전의 H 로 체 승용차로 피고인의 승용차의 정면 대각선 방향을 가로막자, 계속 도주하기 위하여 위 로 체 승용차의 조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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