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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14 2016고단51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6. 00:35 경 삼척시 남양동에 있는 신한 은행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성내동에 있는 명보아파트 부근 도로를 서부 초등학교 쪽에서 성북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편도 2 차로의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그재그로 진행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지 않고 피해자 C의 추격을 피해 약 3km 구간을 계속 운전하여 같은 시 교동에 있는 교동 굴다리에서 삼척 소방서 쪽에서 삼척 세무서 쪽으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의 운전의 F SM3 승용자의 왼쪽 측 사 경 부분과 그 뒤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운전의 로 체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의 택시 수리비가 427,480원이, 피해자 E의 SM3 승용 차 수리비가 80,300원이, 피해자 G의 로 체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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