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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8.11 2016고단454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1. 12. 23:04 경 목포시 C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내가 목포 버스 터미널 사물함에 폭발물을 설치하였으니 20분 안에 터진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3:10 경 목포시 D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목포 역에 폭발물을 설치하였고 10분 후에 폭발한다.

다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허위 신고를 하고, 같은 날 23:25 경 목포시 C의 노상에서 휴대전화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라고 허위 신고를 하여 목포 경찰서 소속 경찰관 14명, 목포 경찰서 방범 순찰대 소속 의경 22명, 목포 소방서 소속 소방관 10명, 광주지방 경찰청 소속 경찰 특공대 5명, 31 사단 폭발물처리 반 15명이 출동하여 목포버스 터미널 및 목포 역을 수색하게 함으로써 위계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소방관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군인의 대 테러 진압과 폭발물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료 의뢰서, 소견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각 상황보고서,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 모습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 법조 형법 제 137조

1. 상상적 경합과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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