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4. 23:53 경 경주시 원화로 442 황 성 지하도 네거리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 역 방면에서 포항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70km 로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많이 비틀거리며 얼굴색이 붉은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앞서 가 던 불상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다가 그 곳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 남, 49세) 운전의 E K5 택시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대로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여 중앙선 맞은 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4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 범퍼를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4. 23:40 경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53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황성 지하도 인근 도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