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1. 2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5 차로 도로를 버스 터미널 쪽에서 중앙병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같은 방향 앞 전방 1 차로에서 피해자 E( 여, 42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가 신호 대기로 정차하여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제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아반 떼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위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및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40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목포시 백년대 로에 있는 자연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