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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21 2017고단30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2. 1. 04:25 경 여수시 둔덕동에 있는 중앙 하이 츠 8 동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 삼 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04:25 경 여수시 오림동에 있는 오림 삼 거리 내 도로를 여수시 외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오림 삼 거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오림 삼거리에 이르러 중앙 여고 방면으로 약 60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여수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 대로로 평소 차량 및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림 삼 거리 교차로 내에 설치되어 있던 교통 섬의 도로 연석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도보 옆 옹벽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한 후 정차하였다.

위와 같이 사고로 피고 인의 차량이 1 차로를 가로 막았고 차량의 앞 범퍼와 각종 파편들이 도로에 흩뿌려 져 있고 차량에서 새 어 나온 오일이 흘러내리고 있었는 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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