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5.28 2020고정32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29. 09:20경 광주 남구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의 집 현관문 앞에 이르러, 가스검침원으로 가장하여 들어갈 생각으로 문을 두드리며 “가스 점검하러 왔습니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속지 않고 “너, 용권이지 ”라고 말하자, “내 통장 가지러 왔으니 내놔”라고 하며 수차례 문을 열어달라고 주먹으로 문을 세게 두드렸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의자체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며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약식명령 이후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금으로 50만 원을 지급)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 유리한 정상에다가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