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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16 2020고단1453
건조물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1. 04:38경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가 운영하는 ‘D’에 찾아가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5. 13.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3. 04:21경 제1항 장소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2020. 5. 17.경 범행 피고인은 2020. 5. 17. 04:26경 제1항 장소에서, 출입문을 잡아당겨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려 하였으나 문이 잠겨 있어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처벌불원, 피해 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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