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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6.03 2018고정571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7. 22:02경 전 남편과 피해자 B이 동거하는 이천시 C아파트 D호 앞에 이르러, 초인종을 누르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발로 현관문을 차고 욕설을 하며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쟁점에 관한 판단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피고인의 아들 E의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가지러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서 출입문을 두드린 것일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그 위법성이 없다.

판단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ㆍ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긴급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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