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21 2020고정153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29세)는 위 B건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1. 2019. 8. 2. 02:0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02:00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E호에서 피고인의 아내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달라며 현관 출입문을 수차례 손으로 두드리고, 현관 출입문에 설치된 디지털 도어락에 임의로 번호를 수차례 눌러 경고음이 울리게 하고, 초인종을 여러차례 누르고, 4층 보일러실에 보관 중이던 소화기를 꺼내와 E호 현관 출입문을 수 회 내리치며 E호 앞에 소화기 분말을 뿌리는 등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2. 2019. 8. 2. 07: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2. 07:30경 위 B건물 E호에 찾아가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 출입문 손잡이를 계속해서 잡아당기며 현관 출입문을 열려고 시도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