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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9 2020고정1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와 피해자 B(여, 44세)은 혼인관계에 있었던 자들이다.

1. 재물손괴 2016. 6. 14. 01:20경 경기 양평군 C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은 해 5월경에 발생하였던 명예훼손 사건의 합의를 하겠다는 의도로 피해자를 찾아 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주거지 주방 창문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미수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기 위해 주방 방충망을 찢고 방충망을 통해 손을 집어넣어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하고, 현관문 번호키를 조작하여 현관문을 열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1. B의 진술서 현장사진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B 진술기재 포함)

1.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제322조,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미수)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의 관계, 방충망의 가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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