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59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0:0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16동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C빌라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등 문전박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9소방센타에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 있던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인 E가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확인서(출동 소방대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