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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정1594
주거침입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20:00경 서울 노원구 C빌라 16동 203호 피해자 D의 집에서, C빌라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전화도 받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등 문전박대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119소방센타에 신고를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소방대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게 한 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현관문을 강제로 열려는 소리를 듣고 집안에 있던 위 주택의 공동소유자인 E가 문을 열고 나오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확인서(출동 소방대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2조,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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