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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26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처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7. 18. 23:0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354에 있는 진주아파트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몽촌토성 역 쪽에서 송파구 청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앞서 진행하는 차들이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감 속 없이 그대로 주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상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5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운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59 세)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E 운전 그 랜 져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50 세) 운전의 H SM5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을 연쇄적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C 운전 쏘나타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57 세 )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머리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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