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2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05:4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71 동부 간선도로를 군자 교 방면에서 성수 대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다 정차한 피해자 C(36 세) 운전의 D 마 티 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마 티 즈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자동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E(48 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위 K5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자동차 앞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한 피해자 G 운전의 H 그 랜 져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 티 즈 승용차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250,228원이 들도록, 위 K5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5,798,747원이 들도록,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뒷 범퍼 등을 수리비 449,7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G, C 작성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사고 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피의 차량 및 차 고지 사진, 각 수사보고, 각 진단서,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