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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30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미니 쿠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03:2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5 차로의 5 차로를 따라 갈마 네거리 쪽에서 만년 교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심야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진행방향의 전방에 정차 중인 선행차량을 피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F(51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미니 쿠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H(60 세) 운전의 I 그 랜 져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경 추, 요추) 등의 상해를, 쏘나타 택시의 탑승자인 피해자 J(34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K(38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 K, F의 각 진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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