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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2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0. 12:09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대남대로에 있는 한국 전기공사협회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농성 교차로 방면에서 건강관리 협회 방면으로 5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차로 전방 우측에 피해자 D( 여, 71세) 가 손수레를 밀고 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그 동태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제한 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제한 속 도인 시속 60km를 31km 가량 초과한 시속 약 91km 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광주 주방용품 앞 연석을 충격한 후 한국 전기공사협회 앞 5 차로에서 손수레를 밀고 가 던 피해자 D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E 운전의 F 그 랜 져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 미러 부분과 그 랜 져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G( 여, 65세) 운전의 H 스펙트라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차례로 들이받아, 스펙트라 승용차가 옆으로 밀리면서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I( 여, 53세) 운전의 J 올란 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고, 올란 도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K 운전의 L 카니발 리무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는 한편,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가 우전도 되면서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M(62 세) 운전의 N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고, 쏘나타 승용차가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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