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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23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캡 티 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15. 01:19 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경의로에 있는 와동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7. 7. 15. 01:1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경의로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와동 교차로를 다 율사거리 방면에서 금 촌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E(38 세) 이 운전하는 F 화물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이 운전하는 봉고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G( 여, 27세) 이 운전하는 H 그 랜 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고, 계속해서 위 그 랜 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58 세) 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과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K(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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