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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8 2018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7. 23:13 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 호 구포 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둥 앵고개로 659 논 고개길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3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 랜 져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7. 22:13 경 제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현동 앵고개로 659 논 고개길 사거리 앞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남동 타워 방면에서 면허 시험장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며 조향 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얼굴이 매우 붉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하며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6세) 운전의 F 싼 타 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 랜 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싼 타 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41세) 운전의 H 쏘나타 차량 뒤 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11번 늑골 골절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I(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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