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5. 1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이면도로를 남부 고가 방향에서 동수 역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E(7 세 )를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범행을 인정하고는 있으나 진지한 반성의 기미를 찾기는 어려운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약 30년 가까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