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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4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3. 10:55 경 B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운림동에 있는 글로벌 아파트 앞 도로를 증심사 방면에서 운림 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채 운전하여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8 세), D(8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각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각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1. 블랙 박스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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