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R-V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09: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아파트 방향에서 F초등학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하고, 보행하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시속 31km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G(6세)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내사보고(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및 CCTV영상 첨부) -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