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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18:10경 C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호동 서구문화센터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송천파인빌 쪽에서 금호2동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시속 30km 이내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며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어린이인 피해자 D(여, 10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원위부 피질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충격한 것인 점,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왕복 4차로 중 3차로를 가로질러 온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4차로(피고인 진행방향 기준 2차로)에서 피해자를 충격하였는데, 피고인이 통행속도를 줄이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였다면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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