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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18 2018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9. 16: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동 남구 봉명동에 있는 봉서 초등학교 후문 앞 일방 통행로를 쌍용 대로 방면에서 서 부대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 있는 위 초등학교 후문에서 도로로 뛰어나온 피해자 C( 여, 8세) 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양측 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수사기록 24 쪽)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C)

1. 현장 약도

1. 사고 관련 사진, 어린이 보호구역 표지판 등 사진, 각 사고장면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게 되었고, 그 상해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가 인도에서 갑자기 차도로 달려 나온 것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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