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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구합66235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성남시 수정구 D 답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성남시 수정구 J 답 340㎡(이하 ‘분할 전 J 토지’라 한다)에서 2017. 5. 25. 분할되어 이기되었고, 분할 전 J 토지는 답 299㎡가 남게 되었다.

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위에는 철재휀스 1식(H=1.5m, L=17m)의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 있다.

나. 피고는 2017. 2. 27. 성남시 수정구 E지구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라 한다)에 아래와 같은 규모의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인 ‘E지구 내 도로(C) 정비공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수정구청장)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7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5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지형도면고시를 결정(변경)고시하였다

(갑 제3호증, 성남시 고시 F). [사업의 규모] C G H I

다. 피고는 2017. 7. 17. 이 사건 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를 하고, 2017. 2017. 8. 7. 성남시 고시 B로 실계획인가고시(갑 제1호증)를 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고시에 의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지구 내에 편입되었다. 라.

성남시 수정구청장은 이 사건 토지와 지장물에 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2018. 5. 17. 토지보상법 제31조에 의거 수용재결신청서류 열람 및 공고(공고기간 2018. 5. 17.부터 2018. 6. 4.까지)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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