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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0 2017구합50025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김해시 B리, C리(각 현 김해시 D동) 일원 1,233,000㎡에 관하여 E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12. 30. 위 부지를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하였다

(건설교통부고시 F). 나.

경상남도지사는 2009. 3. 26. 이 사건 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경상남도 고시 G). 다.

원고는 2009. 10.경 이 사건 사업 지구 내에 있는 김해시 H 답 1,083㎡ 및 2014. 3. 24. I 답 1,017㎡(이하 두 토지를 합쳐서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위에 비닐하우스 3동과 그 내부에 냉동창고를 설치하고, 무화과나무를 심었으며(이하 위 지장물들을 모두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지하수시설(이하 ‘이 사건 지하수시설’이라 한다)도 설치하였다

(별지 1 기재 참조). 라.

피고는 위 H 답 1,083㎡에 관하여 2013. 12. 2.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위 I 답 1,017㎡에 관하여 2014. 3. 24. 수용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5.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 및 이 사건 지하수시설에 대해서도 손실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바. 피고는 이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12. 8. 이 사건 지장물 및 이 사건 지하수시설이 위 2009. 3. 26. 이후에 설치되었고, 위 설치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음을 들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7. 3. 21. 법률 제14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비닐하우스 등 및 지하수시설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을 기각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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