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28,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도로사업[B공사<성남시 수정구 1차>] - 사업시행자 : 피고 - 사업인정고시 : 2016. 3. 22. 국토교통부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9. 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성남시 수정구 D 전 1,426㎡ 2016. 12. 5. 성남시 수정구 H 전 3,787㎡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819,950,000원 (단가 : 575,000원/㎡) - 수용개시일 : 2017. 10. 31.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837,062,000원 (단가 : 587,000원/㎡) - 감정평가법인 : ㈜E, ㈜F - 비교표준지 : 위 두 감정평가법인 모두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성남시 수정구 G 답 2,846㎡(이용상황 : 답, 용도지역 :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도로교통 : 맹지, 형상/지세 : 부정형/평지)를 선정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이의재결 보상액은 정당한 보상액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취지 기재 금액(39,928,000원) 상당의 추가 손실보상금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사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만 그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3. 6. 2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