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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06 2012가합691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수용 1) 피고는 2006. 2. 6.자 성남시 고시 제2006-14호 등에 의한 대로1류15호선, 대로2류23호선, 광로3류6호선 도로확장공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로서,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된 원고 B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C, D 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및 양 필지 지상 시멘트 및 적벽돌조 스라브지붕 3층건물(이하 ’이 사건 1건물‘이라 한다), 지장물’과 원고 A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D 지상 음식점(E) 영업권 및 지장물’을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취득하였다. 나. 재결의 경위 1)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12. 24.자 수용재결 - 소유자 : 원고 B - 수용대상 : 이 사건 1토지, 이 사건 1건물,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08. 1. 24. - 손실보상금 : 이 사건 1토지 218,415,000원, 이 사건 1건물 및 지장물 250,023,000원 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7. 28.자 수용재결 - 소유자 : 원고 A - 수용대상 : 성남시 수정구 D 지상 음식점(E) 영업권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08. 8. 28. - 손실보상금 : 78,000,000원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8. 8. 28.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인 : 원고 B - 결정내용 : 이 사건 1토지 보상금을 221,032,320원으로 증액하고, 이 사건 1건물 및 지장물에 대하여는 기각 4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9. 6. 18.자 이의재결 - 이의신청인 : 원고 A - 결정내용 : 보상금을 85,400,000원으로 증액

다.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 및 인도집행 1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1토지 및 1건물을 수용한 다음, 원고들에게 이 사건 1토지 및 1건물을 피고에게 인도하고 위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99카합24호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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