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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16 2017구합1248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935,750원, 원고 B에게 14,499,860원, 원고 C에게 1,518,4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개발사업[원고 A, B, C: E지구(4차), 원고 D: E지구(7차)] - 고시: 2010. 5. 19. 국토해양부 고시 F, 2012. 5. 18. 국토해양부 고시 G -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1.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원고 A, B, C - 수용대상: 아래 [표]의 ‘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대상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수용재결’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

D - 수용대상: 고양시 덕양구 H(이하 ‘H 토지’라 한다) 지상 지장물(내부인테리어, 컨테이너, 간판, 창고, 견사, 사무실 등) - 손실보상금: 61,375,550원 - 수용개시일: 2017. 1. 3.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6. 22.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하고, 이의재결의 감정결과를 ‘이 사건 재결감정’이라 한다) 원고 A, B, C - 손실보상금: 아래 [표]의 ‘이의재결’란 기재와 같다.

원고

D - 손실보상금: H 토지 지상 위 지장물 62,971,200원 - 원고 D는 H 토지 지상에서 한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라.

이 법원의 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다만 원고 A의 대상토지에 대한 법원감정은 이 법원 2017구합10895 사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감정평가액: 아래 [표]의 ‘법원감정’란 기재와 같다.

[표] (단위: 원) 원고 대상토지 수용재결 이의재결 법원감정 증액 A 고양시 덕양구 I 중 지분 1/2 353,843,100 353,843,100 370,778,850 16,935,750 B 고양시 덕양구 J 중 지분 337/1,686 5,853,080 5,892,960 6,082,470 189,510 고양시 덕양구 K 중 지분 9/10 607,659,300 617,685,120 631,350,720 13,665,600 고양시 덕양구 L 23,122,500 23,504,000 24,024,000 520,000 고양시 덕양구 M 3,082,400 3,103,400 3,203,200 99,800 고양시 덕양구 N 770,600 775,850 800,800 24,950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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