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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7 2018구합73653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213,0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9.부터 2020. 5.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등 사업명: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고시: 2009. 12. 4. 경기도 성남시 고시 C 사업시행자: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6.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성남시 수정구 D 대 63.50㎡, 성남시 수정구 E 대 65.5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창고, 계단, 옥탑, 난간, 화단 등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 한다) 수용개시일: 2018. 8.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1. 22.자 이의재결 보상금: 476,010,230원(=이 사건 각 토지 426,080,540원 이 사건 각 지장물 49,929,690원)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F 동부지사, 주식회사 G 동부지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감정인’, 위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 보상금: 499,223,300원(=이 사건 각 토지 447,101,100원 이 사건 각 지장물 52,122,200원)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이하 위 감정인을 ‘법원 측량감정인’, 위 감정결과를 ‘법원 측량감정결과’라고 한다) - 지하층의 외벽 중심선 면적을 40.1㎡, 부속건물의 외벽중심선 면적을 108.9㎡로 감정하였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 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금 원고의 수용대상 토지들에 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은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에 따른 평가액이므로, 그 금액과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사이의 차액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 사건 각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금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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