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는 2012. 1. 27. 19:08경 안동시 B 소재 속칭 C 주변 도로에서 솔렌트카 주식회사(이하 '솔렌트카'라고 한다
) 소유의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를 운전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부분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켰다. 2)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E은 뇌좌상, 뇌지주막하 출혈, 안면 신경마비, 좌측 쇄골골절, 하악 우측 측절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고, E이 운전하던 승용차 및 이 사건 승용차가 파손되었다.
3)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는 만 20세의 나이였다. 나. 1) 원고는 솔렌트카와 이 사건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운전자 연령 만 21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특별약관’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6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1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략)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30조, 제17조, 제21조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6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① 2012. 9. 19.부터 2013. 9. 30.까지 E의 치료비 등 합계 64,622,000원을, ② 2013. 4. 12. E이 운전한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