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727,01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2012. 1. 27. 19:08경 안동시 B 소재 속칭 C 주변 도로에서 솔렌트카 주식회사(이하 '솔렌트카'라고 한다
) 소유인 D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E이 운전하는 F 승용차의 뒷부분을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를 야기하였다. E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뇌좌상’, ‘뇌지주막하 출혈’, ‘안면 신경마비’, ‘좌측 쇄골골절’, ‘하악 우측 측절치 치아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는 솔렌트카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로, 만 21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특약을 맺었다.
이와 관련된 보험약관 특별약관 제1편 제1절 이하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64조【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만 21세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략)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 그 도난당하였을 때로부터 발견될 때까지의 사이에 발생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한 보통약관 제3조, 제6조, 제12조, 제130조, 제17조, 제21조의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66조【기타】 이 특별약관의 규정은 대인배상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2호증, 갑제5호증내지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손해배상의무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피고는 전방을 면밀히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